질의회신 | 법 제70조제5항관련“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에 해당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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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20 13:52 조회19회 댓글0건본문
제70조제5항관련“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에 해당하는 절차 및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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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 토지보상법 제70조제5항의“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에 해당하는 절차는?
나. 당해 공익사업지구의 지가변동율이 해당 시 • 군 평균지가상승율 보다 높을 경우,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다. 토지보상평가지침(감정평가협회)제11조의 지가변동을 적용에 관한 규정을 표준지 선정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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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가.“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라 함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공익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확정 공고 또는 고시된 날을 의미하며,개별적인 사례가 이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 할 사항이라고 보며,
나. 당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토지보상법 제70조제5항의“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할 수 있는바,귀 질의의 대상사업지구는 지구지정 고시 이후 당해 사업지구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 • 군의 평균지가 상승률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당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보여지나,구체적인 판단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토지보상평가지침(감정평가협회)」에 관한 해석은 우리부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2008.3.25. 토지정책과-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