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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부재부동산소유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한 경우,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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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16 13:35 조회2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539. 부재부동산소유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한 경우.pdf (43.7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0-16 13:35:41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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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부동산소유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한 경우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

 

질의

 

부재부동산소유자가 보상계약체결 이전에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한 경우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부동산신탁회사인지 부재 부동산소유자인지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3조에 의하면손실보상은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되다만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 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건축법57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한 자는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신탁법 제1조제2항에 의하면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 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보상계약체결이 전에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부동산신탁회사로 보아야 하므로위 규정에 따라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는자는 해당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신탁회사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2011.1.18. 토지정책과-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