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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개별법령에 의거 공익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을 득함으로써 산지 전용 허가가 의제된 임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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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16 13:05 조회3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538. 개별법령에 의거 공익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을 득함으로써 산지 전용 허가.pdf (44.6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0-16 13:05:24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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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령에 의거 공익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을 득함으로써 산지 전용 허가가 의제된 임야에 대하여도 지목이 임야’ 이나 농지’ 로 이용 중인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 (2010.12.29) 을 적용 할 수 있는지

 

 

1

 

질의

 

개별법령에 의거 공익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을 득함으로써 산지 전용 허가가 의제된 임에 대하여도지목이임야이나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2010.12.29)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회신

 

산지관리법이 개정 시행 (2010.12.1)되어 동법 부칙(103312010.5.31) 2조 불법전용 산지에 관한 임시 특례경과 규정에 따라 불법전용 산지를 양성화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절차에 따라 보상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불법전용 산지 신고 및 심사를거쳐농지로 지목 변경된 토지의 경우에는농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개별법령에 의거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임야에 대하여도 불법전용 산지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산림청 및 산지 관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011.2.10. 토지정책과-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