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개별법령에 의거 공익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을 득함으로써 산지 전용 허가가 의제된 임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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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16 13:05 조회31회 댓글0건본문
개별법령에 의거 공익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을 득함으로써 산지 전용 허가가 의제된 임야에 대하여도 「지목이 ‘임야’ 이나 ‘ 농지’ 로 이용 중인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 (2010.12.29) 」을 적용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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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개별법령에 의거 공익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을 득함으로써 산지 전용 허가가 의제된 임야에 대하여도「지목이‘임야’이나‘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2010.12.29)」을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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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산지관리법」이 개정 시행 (2010.12.1)되어 동법 부칙(제10331호,2010.5.31) 제2조 불법전용 산지에 관한 임시 특례경과 규정에 따라 불법전용 산지를 양성화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절차에 따라 보상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불법전용 산지 신고 및 심사를거쳐‘농지’로 지목 변경된 토지의 경우에는‘농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개별법령에 의거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임야에 대하여도 불법전용 산지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산림청 및 산지 관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011.2.10. 토지정책과-6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