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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용도지역이 세분화 되지 아니한 관리지역 지가변동률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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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16 12:54 조회2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537. 용도지역이 세분화 되지 아니한 관리지역 지가변동률 적용방법.pdf (40.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0-16 12:54:07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용도지역이 세분화 되지 아니한 관리지역 지가변동률 적용방법

 

 

1

 

질의

 

관리지역이 세분화 되어 세분화된 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지가변동률이 발표되고 있으나용도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되어 세분화 되지 아니한 관리지역 등 지가변동률이 발표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의 지가변동률 적용방법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면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25조에 따른 지가변동률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17조제4항에서 지가변동률은 평가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 구의 동일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로 하되동일 용도지역의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상황 별지가 변동률 또는 당해 시군구의 평균 지가변동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관리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상황 별지가 변동률 또는 당해 시 구의 평균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11.2.21. 토지정책과-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