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용도지역이 세분화 되지 아니한 관리지역 지가변동률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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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16 12:54 조회27회 댓글0건본문
용도지역이 세분화 되지 아니한 관리지역 지가변동률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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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관리지역이 세분화 되어 세분화된 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지가변동률이 발표되고 있으나,용도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 • 결정되어 세분화 되지 아니한 관리지역 등 지가변동률이 발표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의 지가변동률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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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면,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5조에 따른 지가변동률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4항에서 지가변동률은 평가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의 동일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로 하되,동일 용도지역의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상황 별지가 변동률 또는 당해 시군구의 평균 지가변동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관리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상황 별지가 변동률 또는 당해 시 • 군 • 구의 평균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11.2.21. 토지정책과-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