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도로에 편입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 대해 도로 밖의 남아 있는 집합건물 부지의 대지사용권 보상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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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16 11:19 조회29회 댓글0건본문
도로에 편입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 대해 도로 밖의 남아 있는 집합건물 부지의 대지사용권 보상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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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집합건물의 일부(8세대 중 4세대)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편입된 경우 도로에 편입된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에 대해 도로 밖의 남아 있는 집합건물 부지의 대지사용권 보상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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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평가는 그 구조 • 이용상태 • 면적 • 내구연한 • 유용성 및 이전 가능성 그 밖에 가격 형성에 관련되는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격은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검토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 •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1.3.2. 토지정책과-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