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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도로에 편입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 대해 도로 밖의 남아 있는 집합건물 부지의 대지사용권 보상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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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16 11:19 조회2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536. 도로에 편입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 대해 도로 밖의 남아 있는 집합건물 부지.pdf (43.6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0-16 11:19:5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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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편입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 대해 도로 밖의 남아 있는 집합건물 부지의 대지사용권 보상가능 여부

 

 

1

 

질의

 

집합건물의 일부8세대 중 4세대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편입된 경우 도로에 편입된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에 대해 도로 밖의 남아 있는 집합건물 부지의 대지사용권 보상가능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평가는 그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및 이전 가능성 그 밖에 가격 형성에 관련되는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격은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검토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1.3.2. 토지정책과-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