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지하수에 대한 이용권이 수용대상인‘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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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5 15:47 조회22회 댓글0건본문
지하수에 대한 이용권이 수용대상인‘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5.07.29. 선고 2003두2311]
▣ 판결요지
‘먹는샘물’(생수) 제조에 사용되던 지하수에 대한 이용권이, 관계 법령상 물권에 준하는 권리 또는 관습상의 물권이라고 할 수 없고, 구 먹는물관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의한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그 토지의 지면 하에 있는 지하수를 계속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2항 제3호에서 수용대상으로 규정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