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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별도로 보상대상이 되는 경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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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5 15:45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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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모래 또는 자갈이 별도로 보상대상이 되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14.4.24. 선고 201216534]

 

판시사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3항에서 정한··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5조 제3항은 토지에 속한 흙··모래 또는 자갈(··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란 흙··모래 또는 자갈이 속한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채석·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토지와는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