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5 15:43 조회25회 댓글0건본문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1989. 09. 12. 선고 88누11216]
▣ 판결요지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부동산으로서의 경제적, 재산적 가치를 높여 주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수용법 제51조 소정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니, 이 사건 토지가 철새 도래지로서 자연 문화적인 학술가치를 지녔다 하더라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