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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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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5 15:43 조회2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2.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pdf (19.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4-25 15:43:31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1989. 09. 12. 선고 8811216]

 

판결요지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부동산으로서의 경제적, 재산적 가치를 높여 주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수용법 제51조 소정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니, 이 사건 토지가 철새 도래지로서 자연 문화적인 학술가치를 지녔다 하더라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