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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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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5 15:42 조회2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의미.pdf (26.4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4-25 15:42:34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의미

 

[헌재 2002. 7. 18. 99헌마574]

 

결정요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있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구체적 권리가 아닌 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나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은 기업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청구인들의 영업활동은 국가에 의하여 강제된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원칙적으로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과 계획, 그에 따른 사적 위험부담과 책임하에 행위하면서 법질서가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를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영업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실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