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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매매대금 일부 또는 전부만 수수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자를 소유자로 보아 보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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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5 15:37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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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일부 또는 전부만 수수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자를 소유자로 보아 보상할 수 없다.

 

[중토위 2018. 9. 20.]

 

재결요지

토지의 매매대금을 완납한 경우 권리관계에 대하여 대법원은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 개시 이전에 당해 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전액을 지급하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마치지 아니한 자는 그로써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토지의 매수인으로서 사실상의 소유자이며 토지수용으로 말미암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자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관계인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130 판결)

위 법 및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위 시유지)를 분양받은 이의신청인들을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위 시유지)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의신청인들이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위 시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완납 여부와 별개로 이의신청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것(수용재결일기준 소유자는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으로 확인되므로 이의신청인들을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위 시유지)소유자”(일부 또는 전부 소유권인정)로 보고 재결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