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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기부채납 및 양여 합의각서가 체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국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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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5 15:34 조회2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2. 기부채납 및 양여 합의각서가 체결되었다는 사유만.pdf (23.3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4-25 15:34:14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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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및 양여 합의각서가 체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국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중토위 2017. 7. 13.]

 

재결요지

이 건 토지는 00()00공사간 기부·양여를 위한 합의각서 체결은 되어 있으나 이는 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사항임은 별론으로 하고, 일부토지가 기부채납·양여 등이 진행중이라는 사실만으로 토지수용이 불가한 사유는 될 수 없으며, 이 건 토지가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되었고,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사업인정 및 고시되어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