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품질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순환골재 및 건설폐기물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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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5 15:32 조회27회 댓글0건본문
품질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순환골재 및 건설폐기물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중토위 2019. 11. 7.]
▣ 재결요지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상(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8909, 판결 등)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외적으로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와 그 법령에 위반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의 정도, 합법화될 가능성, 사회통념상 거래 객체가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6411, 판결 참조), 구체적인 개별사안별로 대상물이 사업지구에 존재하게 된 시기, 존치 기간, 사업인정 고시와의 관계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경우라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중략) 이 사건 토지상에 적치되어 있는 물건은 위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해 각각의 보관시설 내에 보관되어 있지 않고 혼재되어 있어, 적치되어 있는 물건이 건설폐기물이 분리, 선별, 파쇄 등의 과정을 거쳐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에 맞게 만들어져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중략) 순환골재의 지정폐기물 확인시험을 위하여 납 외 10종을 분석한 결과 지정폐기물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고,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을 #4-1, #4-2, #4-3, #5로 분류하여 확인한 결과 ‘#4-1, #4-3, #5’는 모두 입도조정기층용, 빈배합콘크리트층용 굵은골재, 보조기층용, 하수관로설치용, 모래대체잔골재, 아스팔트콘크리트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노상용, 노체용, 되메우기용, 뒷채움용, 성토용, 복토용, 매립시설복토용 모두 품질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4-2’는 노상용, 되메우기용, 뒷채움용, 성토용은 품질기준에 미달하였으나 노체용, 복토용, 매립시설복토용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성상조사보고서상 현황사진 등을 보면 각 적치물이 분리 되어 있지 않아 노체용, 복토용, 매립시설복토용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된 일부도 나머지 폐기물과 분리하여 특정하기 어렵다. (중략)
0000씨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누락 지장물은 관계법령에 의한 위법성의 정도나 합법화될 가능성 등은 별론으로 하고서 라도, 사회통념상 거래 객체로서 이 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0000씨 주식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