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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등기부상 전세권 설정등기 등을 하지 않은 전·월세 거주자 및 임차 영업자도 관계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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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5 15:12 조회2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5. 등기부상 전세권 설정등기 등.pdf (24.2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4-25 15:12:3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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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전세권 설정등기 등을 하지 않은 전·월세 거주자 및 임차 영업자도 관계인으로 볼 수 있다.

 

[2012. 03. 15. 토지정책과-1286]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주택 또는 상가를 임차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고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고 있는 자를 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반드시 등기가 가능한 권리만을 그 밖의 권리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관계인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