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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공부상과 실측면적이 상이한 경우 실측면적으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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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5 15:11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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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공부상과 실측면적이 상이한 경우 실측면적으로 보상한다.

 

[2004. 02. 03. 토관-440]

 

질의요지

대구광역시 동구청의 "불로고분군정비사업" 지구 내 4필지 토지의 공부상 면적(22,092)과 실측면적(15,010)이 상이한 경우에 공부상 면적 또는 실측면적 중 어느 면적으로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공부상 면적과 실측면적이 상이한 경우라도,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취득하는 토지면적(실측면적)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