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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75 판례 요존국유림(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재결은 위법하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26
2174 판례 보존공물도 수용할 수 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23
2173 판례 수용의 목적물은 사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22
2172 판례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22
2171 판례 지하수에 대한 이용권이 수용대상인‘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22
2170 판례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별도로 보상대상이 되는 경우’의 의미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27
2169 판례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25
2168 판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의미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25
2167 법령해석 시장정비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구역 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24
2166 재결사례 매매대금 일부 또는 전부만 수수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자를 소유자로…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26
2165 재결사례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한 재결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26
2164 재결사례 기부채납 및 양여 합의각서가 체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국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28
2163 재결사례 품질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순환골재 및 건설폐기물은 손실보상 대상이 아…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26
2162 질의회신 영업보상대상인 영업을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라면 영업보상이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24
2161 질의회신 가처분권자는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이 아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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