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미보상된 선하지는 미지급용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4 16:59 조회996회 댓글0건본문
미보상된 선하지는 미지급용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토부 2009. 03. 27. 토지정책과-1468]
질의요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선하지에 대한 보상평가를 미불용지로 보고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25조에서 미불용지란 이미 공공사업용지로 이용중에 있으나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토지로서 보상금의 지급없이 도로·하천 등 이용상황이 공공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바, 선하지는 선로사업자가 선로사업으로 인하여 선로下에 위차한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위 규칙상 미불용지로 볼 수 없으므로, 선하지에 대한 평가는 토지보상법 제70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