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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새마을도로의 부지는 미지급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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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4 16:22 조회98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새마을도로의 부지는 미지급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pdf (27.4K) 3회 다운로드 DATE : 2024-12-04 16:22:5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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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도로의 부지는 미지급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토부 2013. 09. 09. 토지정책과-5538

 

질의요지

새마을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보아 미불용지의 평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25조제1··· 규정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평가규정으로, 일반적으로 새마을사업은 1970년대 주민의 자발적인 자조사업으로 공익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해당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및 미불용지 평가규정 적용 여부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개설 경위·주체 및 도로개설에 따른 편익의 귀속주체 등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