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1995. 1. 7. 당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불법형질변경토지 또는 무허가개간토지에 대하여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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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4 16:12 조회987회 댓글0건본문
1995. 1. 7. 당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불법형질변경토지 또는 무허가개간토지에 대하여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한다.
[중토위 2022. 3. 10. 재결]
재결요지
관계 자료(관련 고시문, 항공사진, 소유자 의견서, 사업시행자 제시 연도별 항공사진 측량 CAD 구적면적,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토지(인천 00구 00동 산00-00 임 3,714㎡)는 1995. 1. 7. 이전인 1987. 6. 3. 인천도시계획시설로 결정(건설부고시 제215호, 1987. 6. 3.) 되었음이 확인되고, 그 이전부터 ‘전’, ‘잡’, ‘대’로 사용되어 왔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위 판례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해당 고시로써 이 건 토지가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1995년 1월 7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 또는 무허가개간토지에 대하여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하거나 개간비를 보상하여야하므로 연속적으로 ‘잡’으로 사용된 면적(3,323㎡)은 소유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잡’으로 보상하기로 하고, 이 건 토지가 1989. 1. 24. 이전부터 대지로 사용된 면적은 56㎡로 확인되는바, 대지 면적을 상향 조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나머지 면적(335㎡)에 대하여는 공부상 지목인 ‘임’으로 평가·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