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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1995. 1. 7. 당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불법형질변경토지 또는 무허가개간토지에 대하여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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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4 16:12 조회98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 1995. 1. 7. 당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불법형질변경토지.pdf (32.3K) 4회 다운로드 DATE : 2024-12-04 16:12:08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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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 7. 당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불법형질변경토지 또는 무허가개간토지에 대하여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한다.

중토위 2022. 3. 10. 재결

 

재결요지

관계 자료(관련 고시문, 항공사진, 소유자 의견서, 사업시행자 제시 연도별 항공사진 측량 CAD 구적면적,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토지(인천 0000동 산00-00 3,714)1995. 1. 7. 이전인 1987. 6. 3. 인천도시계획시설로 결정(건설부고시 제215, 1987. 6. 3.) 되었음이 확인되고, 그 이전부터 ’, ‘’, ‘로 사용되어 왔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위 판례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해당 고시로써 이 건 토지가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199517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 또는 무허가개간토지에 대하여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하거나 개간비를 보상하여야하므로 연속적으로 으로 사용된 면적(3,323)은 소유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으로 보상하기로 하고, 이 건 토지가 1989. 1. 24. 이전부터 대지로 사용된 면적은 56로 확인되는바, 대지 면적을 상향 조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나머지 면적(335)에 대하여는 공부상 지목인 으로 평가·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