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때’는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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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4 15:40 조회983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때’는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국토부 2010. 09. 10. 토지정책과-4522]
질의요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부칙(제344호, 2002.12.31.) 제6조 불법형질변경토지등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1995년 1월 7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시점을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 볼것인지 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인가고시일로 볼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부칙(제344호, 2002.12.31.) 제6조 의하면, 1995년 1월 7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 또는 무허가개간토지에 대하여는 제24조 또는 2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하거나 개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있어서 당해 토지 등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시점은 공익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고시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