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2006두160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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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06 17:23 조회801회 댓글0건본문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두16007 판결]
【판시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2002. 12. 31.) 제6조에 정한 공익사업의 의미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2002. 12. 31.) 제6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들은 당해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용지취득의 대상이 된 것으로 인식하고 관련 법령에 정한 보상기준이 적용될 것이라는 신뢰를 지니게 되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항으로서,위 부칙 제6조에 정한 공익사업은 당해 공익사업뿐만 아니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한 공익사업을 총칭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