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불법형질변경이 여러 차례 있은 경우 불법형질변경 될 당시의 이용상황은 최초의 불법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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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4 15:25 조회979회 댓글0건본문
불법형질변경이 여러 차례 있은 경우 불법형질변경 될 당시의 이용상황은 최초의 불법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으로 한다.
[국토부 2003. 05. 10. 토지관리과 58342-653]
질의요지
불법형질변경이 여러 차례 있은 경우 불법형질변경 될 당시의 이용상황은?
회신내용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보상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 때의 형질변경이 여러 차례 있은 경우에는 최초의 불법으로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