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도「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응급조치 등에 따른 경우에는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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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4 14:56 조회967회 댓글0건본문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도「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응급조치 등에 따른 경우에는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법제처 2011. 10. 7. 11-0508]
질의요지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아직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토지소유자가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경우, 그 공작물의 설치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더라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아직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토지소유자가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경우, 그 공작물의 설치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국토계획법 제64조는 개발행위허가권자가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에서 허가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의 달성이라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허가권자의 허가에 대하여 제한을 부과하는 규정으로서, 먼저 국토계획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대상이 되는 개발행위 중에서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하려고 하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규율범위로 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곳이 국토계획법 제64조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시설부지인 경우에도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개발행위가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곳이 설령 도시계획시설부지인 경우에도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에 따르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개발행위로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제1호),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잇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제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제3호)를 열거하고 있는데, 제2호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만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하는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및 경미한 행위는 토지의 형질변경과는 달리 도시게획시설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서도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