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면적은 실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이 아니라 토지대장 등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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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4 14:38 조회972회 댓글0건본문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면적은 실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이 아니라 토지대장 등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법제처 2012. 4. 3. 12-0135]
질의요지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1필지인 토지의 일부”를 형질변경하려는 경우, 그 형질변경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3호나목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규모인지 여부는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총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회답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1필지인 토지의 일부”를 형질변경하려는 경우, 그 형질변경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3호나목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규모인지 여부는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총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국토계획법령에서는 “필지”에 관한 개념정의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경우에는 측량 및 수로조사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할 것인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제19호에서는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1호에서는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1필지인 토지의 일부를 형질변경 하려는 경우 그것이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는 토지공부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해당 토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 아니면 그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