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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국가 등이 개인의 토지를 불법형질변경한 후 공익사업의 시행자로서 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평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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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4 10:57 조회97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질의회신 국가 등이 개인의 토지를 불법형질변경한 후 공익사업의 시행자.pdf (30.6K) 3회 다운로드 DATE : 2024-12-04 10:57:08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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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이 개인의 토지를 불법형질변경한 후 공익사업의 시행자로서 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평가한다.

협회 2010 .06. 29. 기획팀-1864

 

질의요지

대상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며 현 군부대의 사전점유지로 기간병 숙소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에 있는 경우 이용상황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24조의 취지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제3자가 불법 형질변경 등을 통하여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왜곡시켜 부당하게 손실보상금의 평가가 이루어지게 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적정가격보상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본건의 경우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인의 토지를 형질변경하여 그 토지를 장기간 공익에 제공함으로써 그 토지의 가격이 상승된 이후에 스스로 공익사업의 시행자로서 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위 규정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적정가격의 원칙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것이고 취득할 토지평가의 일반원칙인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