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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 및 일대 대지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설한 도로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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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9 13:33 조회95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 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 및 일대 대지들.pdf (34.8K) 4회 다운로드 DATE : 2024-12-09 13:33:0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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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 및 일대 대지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설한 도로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한다.

 

중토위 2013. 4. 19 이의재결

 

재결요지

관계자료(현장사진, 현황도면, 토지거래내역, 인접 대지의 건축물 건축연혁 등)를 검토한 결과, 000, □□□의 토지(부산 ▽▽동 대 73,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는 지적도상 원활하게 통행할수 있는 도로가 없는 맹지의 형상이고 동 토지와 인접한 토지(같은 동 263-1번지, 260-10번지, 260-9번지, 260-18번지, 260-17번지 등) 또한 통행료 없는 맹지의 형상들인 바,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인접 토지들은 각각의 토지 일부를 할애하여 각각의 토지에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인접한 대지들의 건축물이 건축된 연혁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1950년대~1960년대에 건축 된 것으로서 동 건축물들이 건축당시부터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기 위하여는 동 현황도로가 적어도 1950년대부터 개설되어 이용되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000, □□□는 이 건 토지를 2012. 1. 30.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소유자가 매입할 당시 토지 현황의 일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토지거래를 이루어 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000,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으니 이를 사실상의 사도로 평가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경위를 살펴 볼 때 이 건 토지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 및 주위의 통행을 함께 고려하여 설치한 도로로 보여지는 점과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통행로가 없는 이 일대 대지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들의 필요에 의하여 각각의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토지는 토지소유자가 도로가 아닌 대지로 원상회복할 수 있는 토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다른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