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미보상 기설선하지는 미지급용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9 11:26 조회952회 댓글0건본문
미보상 기설선하지는 미지급용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협회 2017. 3. 9. 감정평가기준팀-383]
질의요지
선하지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송전선으로 인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보상이 이루어진 토지는 제한을 받는 상태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선하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미불용지 감정평가규정을 준용하여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 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공익사업이 아니었더라도 해당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되었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변경된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하나, 선하지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 자체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기준시점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되 선하지로서의 제한을 고려하지 않는 방법으로 감정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