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보상토지는 「토지보상법」을 적용할 수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손해배상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미보상토지는 「토지보상법」을 적용할 수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손해배상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9 10:49 조회96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미보상토지는 「토지보상법」을 적용할 수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pdf (27.7K) 3회 다운로드 DATE : 2024-12-09 10:49:21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미보상토지는 토지보상법을 적용할 수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손해배상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토부 2010. 09. 03 토지정책과-4431

 

질의요지

일부 사용지에 대해 보상이 안 된 상황에서 체육공원 조성사업 준공이후, 소유자가 토지로의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대토보상 가능 여부 및 사업준공 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료 지급사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어에 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준공되었으나 미보상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손해배상 등으로 해결할 사항으로 보며, 사업준공 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료 지급사례 등은 공유재산관리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