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미보상토지는 「토지보상법」을 적용할 수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손해배상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9 10:49 조회969회 댓글0건본문
미보상토지는 「토지보상법」을 적용할 수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손해배상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토부 2010. 09. 03 토지정책과-4431]
질의요지
일부 사용지에 대해 보상이 안 된 상황에서 체육공원 조성사업 준공이후, 소유자가 토지로의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대토보상 가능 여부 및 사업준공 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료 지급사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어에 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준공되었으나 미보상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손해배상 등으로 해결할 사항으로 보며, 사업준공 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료 지급사례 등은 공유재산관리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