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동일한 시·구·읍·면은 해당 토지의 소재지가 읍·면인 경우 읍·면을 기준으로, 시·구인 경우에는 시·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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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5 13:40 조회996회 댓글0건본문
동일한 시·구·읍·면은 해당 토지의 소재지가 읍·면인 경우 읍·면을 기준으로, 시·구인 경우에는 시·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토부 2011-07-22 토지정책과-3580]
질의요지
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의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동일한시”인지 “읍·면”인지?
회신내용
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을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읍·면에 해당 합니다. 참고로, 시·구 또는 읍·면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연접지역을 적용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토지의 소재지가 읍·면인 경우 읍·면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고, 읍·면지역이 아닌 경우 시·구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동 지역이 접한 경우는 동 지역 전체를 하나의 시·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