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등 [2009다32553 판결]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판례 | 소유권확인등 [2009다32553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06 17:24 조회84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법제처-판례 소유권확인등 [2009다32553 판결].pdf (75.1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2-05 10:56:00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소유권확인등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553 판결]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민법 제197조 제1항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국가가 사유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면서 매입이나 기부 등 당시의 국유재산법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그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게 된 경위와 보상 여부 등의 사정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국가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추정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4] 등기부상 소유자가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님에도 그를 피징발자로 보고 국가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매수결정을 한 사안에서, 매수결정이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달리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국가는 위 징발매수결정에 의해 토지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한 사례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및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