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미지급용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종전 사업시행자에 의해 개선된 경우는 이를 반영하여 보상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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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5 11:01 조회1,001회 댓글0건본문
미지급용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종전 사업시행자에 의해 개선된 경우는 이를 반영하여 보상평가한다.
[협회 2013. 10. 04. 공공지원팀-3084]
질의요지
(구)경춘선 철도부지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된 경우로서 종전 공익사업 편입 당시 이용상황은 임야이나 현황이 개선(폐철도부지로서 농경지상태)된 경우 이러한 형질변경을 적법한 것으로 보고 임야가 아닌 전으로 보상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본 건 대상토지의 현황이 종전 사업시행자에 의해 개선된 것이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나, 소유자가 불법형질변경을 하거나 임시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이를 반영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건 대상토지의 현황 개선 사유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 후 판단·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