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용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종전 사업시행자에 의해 개선된 경우는 이를 반영하여 보상평가한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미지급용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종전 사업시행자에 의해 개선된 경우는 이를 반영하여 보상평가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5 11:01 조회1,00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질의회신 미지급용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종전 사업시행자에 의해 개선된 경우.pdf (27.4K) 3회 다운로드 DATE : 2024-12-05 10:50:17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미지급용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종전 사업시행자에 의해 개선된 경우는 이를 반영하여 보상평가한다.

 

협회 2013. 10. 04. 공공지원팀-3084

 

질의요지

()경춘선 철도부지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된 경우로서 종전 공익사업 편입 당시 이용상황은 임야이나 현황이 개선(폐철도부지로서 농경지상태)된 경우 이러한 형질변경을 적법한 것으로 보고 임야가 아닌 전으로 보상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본 건 대상토지의 현황이 종전 사업시행자에 의해 개선된 것이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나, 소유자가 불법형질변경을 하거나 임시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이를 반영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건 대상토지의 현황 개선 사유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 후 판단·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