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 종전의 공익사업이 시행된 이후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도 미지급용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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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5 11:02 조회982회 댓글0건본문
종전의 공익사업이 시행된 이후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도 미지급용지에 해당한다.
[법제처 2021. 5. 4. 21-0150]
질의요지
종전의 공익사업이 시행된 이후 소유자가 변경된 미지급용지에 대해서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회답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은 종전의 공익사업이 시행된 이후에 소유자가 변경된 미지급용지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이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미지급용지에 대한 평가기준을 별도로 정한 것은, 종전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의 부지로 편입된 토지는 그 용도가 공익사업의 부지로 제한됨에 따라 거래가격이 전혀 형성되지 못하거나 상당히 낮게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히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함으로써 적정가격으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소유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대상 토지가 미지급용지에 해당하는 이상 해당 평가기준에 따라 보상액을 평가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