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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미지급용지 보상기준은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는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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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5 11:02 조회9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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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미지급용지 보상기준은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는 적용한다.

 

국토부 2005. 10. 05. 토지정책과-555

 

질의요지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에 의하여 매입한 토지를 미불용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미불용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를 의미하므로 토지소유권 변동이 미불용지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보며, 그 밖에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