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익사업부지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는 미지급용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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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4 16:45 조회990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부지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는 미지급용지가 아니다.
[국토부 2010. 11. 8. 토지정책과-5243]
질의요지
실시계획인가시 도로부지에 포함되었으나, 사업시행 결과 도로부지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을 하지 않고 농지로 계속 사용 중인 경우 밀불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해당 토지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불용지로 평가하여야 하나,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인 경우에는 미불용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