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 실시계획인가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도로를 설치한 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에 편입된 것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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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4 16:46 조회976회 댓글0건본문
실시계획인가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도로를 설치한 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에 편입된 것을 본다.
[법제처 2017. 02. 23. 16-0618]
질의요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로를 설치한 후에 도시·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그 도로 설치를「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보아 도로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해야 하는지?
회답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로를 설치한 후에 도시·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그 도로 설치를「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보아 도로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