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해당 도로 외에도 별도의 도로가 있어 출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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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9 16:13 조회957회 댓글0건본문
해당 도로 외에도 별도의 도로가 있어 출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토위 2013. 5. 23. 이의재결]
질의요지
000의 ◇◇동 80 대 ▽▽㎡, △△△의 ◇◇동 ××× 대 54㎡, □□□의 △△동 ×× 장 48㎡, ▽▽▽의 △△동 427 전 131㎡는 신청인들의 토지뿐만 아니라 인근토지에도 진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도로가 있어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000의 ◇◇동 ××× 대 34㎡, ◇◇◇의 □□동 ××-×× 잡 51㎡, 000 외 5명의 ◇◇동 ××-×× 전 16㎡, ▽▽▽의 □□동 ×× 대 49㎡는 인접토지의 획지면적, 소유관계,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마을 공도의 기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정상평가하여 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