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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해당 도로 외에도 별도의 도로가 있어 출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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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9 16:13 조회9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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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도로 외에도 별도의 도로가 있어 출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토위 2013. 5. 23. 이의재결

 

질의요지

000◇◇80 ▽▽㎡, △△△◇◇××× 54, □□□△△×× 48, ▽▽▽△△427 131신청인들의 토지뿐만 아니라 인근토지에도 진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도로가 있어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000◇◇××× 34, ◇◇◇□□××-×× 51, 000 5명의 ◇◇××-×× 16, ▽▽▽□□×× 49인접토지의 획지면적, 소유관계,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마을 공도의 기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정상평가하여 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