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원상회복이 용이한 경우는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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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9 14:05 조회956회 댓글0건본문
원상회복이 용이한 경우는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토위 2018. 05. 28. 이의재결]
재결요지
소유자의 토지인 인천 ○○구 ○○동 211-7 전 1,093㎡ 중 현황이 ‘도로’인 24㎡는 타인 소유의 토지인 같은 동 200의 진입도로로 사용 중이나 같은 동 200의 소유자가 해당 지번 내 비닐하우스를 철거할 경우 통행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의신청인의 토지가 일부 포장되어 도로로 이용중인 것은 일시적 이용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목 전으로 평가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