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이 용이한 경우는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재결사례 | 원상회복이 용이한 경우는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9 14:05 조회95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 원상회복이 용이한 경우는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에 해당.pdf (25.1K) 3회 다운로드 DATE : 2024-12-09 14:05:35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원상회복이 용이한 경우는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토위 2018. 05. 28. 이의재결

 

재결요지

소유자의 토지인 인천 ○○○○211-7 1,093중 현황이 도로24는 타인 소유의 토지인 같은 동 200의 진입도로로 사용 중이나 같은 동 200의 소유자가 해당 지번 내 비닐하우스를 철거할 경우 통행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의신청인의 토지가 일부 포장되어 도로로 이용중인 것은 일시적 이용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목 전으로 평가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