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사실상 사도로 개설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개설되지 않은 경우는 사실상의 사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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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9 13:47 조회964회 댓글0건본문
사실상 사도로 개설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개설되지 않은 경우는 사실상의 사도가 아니다.
[중토위 2013. 3. 22 이의재결]
재결요지
000이 편입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평가함은 부당하니 이를 정상평가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자료(부동산매매계약서, 건축허가서 및 설계도면, 현황사진 등)에 의하면,
000은 경기 □□시 △△동 ▽▽▽번지 일대에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인근의 토지(△△동 ▽▽▽ 전 1,193㎡)를 매입하였고 매입토지를 포함한 일부 토지(‘이 건 토지’)를 건물의 ‘진출입로‘로 개설할 목적으로 설계하여 2009. 9. 21.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부지조성단계에서 당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건축이 중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만약, 이 건 공익사업으로 인한 건축중단없이 건축이 완공되었다면 ’이 건 토지‘는 건축물부지의 가치증진에 기여하게 되므로 명백하게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건은 건축이 완공에 이르지 못한 채 이 건 공익사업시행을 원인으로 중지되었으므로 ’이 건 토지‘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전‘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소유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각 ’전‘과 ’대‘로 평가·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