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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사실상 사도로 개설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개설되지 않은 경우는 사실상의 사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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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9 13:47 조회9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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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사도로 개설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개설되지 않은 경우는 사실상의 사도가 아니다.

 

중토위 2013. 3. 22 이의재결

 

재결요지

000이 편입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평가함은 부당하니 이를 정상평가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자료(부동산매매계약서, 건축허가서 및 설계도면, 현황사진 등)에 의하면,

000은 경기 □□△△▽▽▽번지 일대에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인근의 토지(△△▽▽▽ 1,193)를 매입하였고 매입토지를 포함한 일부 토지(‘이 건 토지’)를 건물의 진출입로로 개설할 목적으로 설계하여 2009. 9. 21.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부지조성단계에서 당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건축이 중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만약, 이 건 공익사업으로 인한 건축중단없이 건축이 완공되었다면 이 건 토지는 건축물부지의 가치증진에 기여하게 되므로 명백하게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건은 건축이 완공에 이르지 못한 채 이 건 공익사업시행을 원인으로 중지되었으므로 이 건 토지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소유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각 로 평가·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