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개간한 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는 그 자녀가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간비 보상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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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0 14:33 조회924회 댓글0건본문
개간한 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는 그 자녀가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간비 보상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국토부 2008-10-23 토지정책과-3501]
질의요지
하천 점유자(부친)가 노환으로 영농을 할 수 없게 되어 점유자의 자녀가 권리의무를 승계(명의변경)하여 경작중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개간비 보상대상여부
회신내용
개간비는 위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며 귀 질의 경우에는 개간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