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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개간한 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는 그 자녀가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간비 보상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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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0 14:33 조회92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개간한 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는 그 자녀가 권리의무를 승계.pdf (24.1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0 14:33:48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개간한 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는 그 자녀가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간비 보상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국토부 2008-10-23 토지정책과-3501

 

질의요지

하천 점유자(부친)가 노환으로 영농을 할 수 없게 되어 점유자의 자녀가 권리의무를 승계(명의변경)하여 경작중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개간비 보상대상여부

 

회신내용

개간비는 위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며 귀 질의 경우에는 개간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