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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국가하천의 개간비보상은 「하천법」규정에 의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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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0 14:22 조회92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국가하천의 개간비보상은 「하천법」규정에 의한 하천관리청의 허가.pdf (23.0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0 14:22:16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국가하천의 개간비보상은 하천법규정에 의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국토부 2005-01-13 토지관리과-323

 

질의요지

개간비보상 규정 및 국가하천의 경우 누구의 개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부받아 개간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개간에 소요된 비용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하천의 경우 하천법규정에 의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