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적 수로’란 인위적인 공사를 통하여 설치된 수로를 의미하나, 반드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2013누30843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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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인공적 수로’란 인위적인 공사를 통하여 설치된 수로를 의미하나, 반드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2013누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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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0 13:23 조회1,0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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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적 수로란 인위적인 공사를 통하여 설치된 수로를 의미하나, 반드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 9. 19. 선고 201330843 판결

 

판결요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18호 등 관련 법규의 문언과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도수로는 용수(또는 매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을 도수로부지는 용수를 취수시설로부터 끌어오기 위해 설치하는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의 부지를 각 의미하는데, 여기서 인공적인 수로란 협의의 구거,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인공적으로 설치된 수로를 뜻하고, 이러한 인공적 수로는 자연발생적이 아닌 인위적 방법에 따르기만 하면 단순히 흙쌓기와 땅파기 공사 등을 통하여도 설치될 수 있으며, 땅을 판 후 반드시 그 위에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만 인공적 수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 등 인공적인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도수로 부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