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인공적 수로’란 인위적인 공사를 통하여 설치된 수로를 의미하나, 반드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2013누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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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0 13:23 조회1,020회 댓글0건본문
‘인공적 수로’란 인위적인 공사를 통하여 설치된 수로를 의미하나, 반드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 9. 19. 선고 2013누30843 판결]
판결요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18호 등 관련 법규의 문언과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도수로는 “용수(또는 매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을 도수로부지는 “용수를 취수시설로부터 끌어오기 위해 설치하는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의 부지”를 각 의미하는데, 여기서 ‘인공적인 수로’란 협의의 구거, 즉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인공적으로 설치된 수로를 뜻하고, 이러한 ‘인공적 수로’는 자연발생적이 아닌 인위적 방법에 따르기만 하면 단순히 흙쌓기와 땅파기 공사 등을 통하여도 설치될 수 있으며, 땅을 판 후 반드시 그 위에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만 ‘인공적 수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 등 인공적인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도수로 부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