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실지조사 등을 통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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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0 11:21 조회953회 댓글0건본문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실지조사 등을 통하여 판단한다.
[협회 2019. 7. 18. 감정평가실-1312]
질의요지
지목 및 현황 도로인 토지의 감정평가 시 표준적인 이용상황 판단은?
회신내용
인근토지 판단 시 요구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황은 대상토지의 인근지역에 있는 주된 용도의 토지로서 표준적인 획지의 최유효이용에 따른 이용상황을 말하는 것으로서 감정평가 시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바는 없으나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926호) 제4조에서 지역분석의 방법과 관련하여 표준적인 이용의 판정은 감정평가의 일반원칙에 따르되 개발현황, 토지수급의 변동현황, 인접지역간의 대체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지침 제4조제2항제4호제가목)
인근토지를 농경지로 보아야하는지 대지로 보아야하는 여부는 표준적인 이용상황이 판정이 전제되고, 표준적인 이용상황의 판정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여야 하는 해당 감정평가업자의 전문적인 판단영역인바, 귀 질의 인근토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 협회에서 회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바라며 해당 감정평가업자가 관련 법령, 감정평가 일반이론, 실지조사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