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농지의 일부를 영농을 위한 재배작물의 반출입 및 농기계 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래 용도인 농지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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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0 10:03 조회943회 댓글0건본문
농지의 일부를 영농을 위한 재배작물의 반출입 및 농기계 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래 용도인 농지로 평가한다.
[국토부 2012.04.25. 토지정책과-2008]
질의요지
지목상 농지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시설농작물을 재배하면서 농지 일부를 재배작물의 반출입 및 농기계 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 이 토지에 대한 보상을 위한 평가방법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라 함은 당해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을 말하므로 농지의 일부를 영농을 위한 재배작물의 반출입 및 농기계 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래 용도인 농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