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건축선 후퇴로 인하여 도로로 형성된 경우는 일시적 이용으로 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9 17:30 조회967회 댓글0건본문
건축선 후퇴로 인하여 도로로 형성된 경우는 일시적 이용으로 본다.
[국토부 2001. 12. 10. 토관 58342-1907]
질의요지
건축선을 후퇴하여 건축함으로써 도로가 형성된 경우 그 도로에 대한 보상평가 방법은?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할 토지에 대한 평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등에 의하여 그 토지등을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그 토지등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결정으로 건축선을 후퇴하여 건축함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종전 이용상황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