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부당이득금반환 [2000다120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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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9 15:52 조회1,043회 댓글0건본문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2020 판결]
【판시사항】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도로관리청 또는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 부동산의 기초가격에다 기대이율을 곱하는 이른바 적산법에 의하여 그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대이율의 의미 및 그 결정요소
【판결요지】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 당해 부동산의 기초가격에다 그 기대이율을 곱하는 이른바 적산법에 의한 방식으로 임료를 산정함에 있어 기대이율이란 임대할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기대되는 이익의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개개 토지의 소재지, 종류, 품등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시중금리, 정상적인 부동산거래이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대부료율 등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임료 산정시 이미 기초가격이 구체적인 개개의 부동산의 실제 이용상황이 참작되어 평가·결정된 이상 그 기대이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시 위 실제 이용상황을 참작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