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소유권이전등기 [99다39227, 392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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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9 14:10 조회1,050회 댓글0건본문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39227, 39234 판결]
【판시사항】
[1] 도로법 제5조 소정의 도로의 의미
[2] 국가가 방음벽을 설치하여 무단점유하고 있는 도로 부지가 도로법 제5조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리 없이 같은 조를 근거로 그 부지 소유자의 국가에 대한 방음벽 철거 및 도로 부지의 인도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도로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도로는 적어도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과 도로구역결정 또는 이에 준하는 도시계획법 소정 절차를 거친 도로를 말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친 바 없는 도로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5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2] 국가가 방음벽을 설치하여 무단점유하고 있는 도로 부지가 도로법 제5조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리 없이 같은 조를 근거로 그 부지 소유자의 국가에 대한 방음벽 철거 및 도로 부지의 인도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