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1헌바355)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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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1헌바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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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2 10:51 조회97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헌법제판소-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1헌바355.pdf (65.3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2 10:51:03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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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3. 10. 24. 2011헌바355)

 

판시사항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65조 제2항 후단(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헌법상 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적정한 분담과 그 시설의 원활한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의 관점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그 부지의 소유관리유지 관계를 정한 규정인데,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정당한 보상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업구역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비용을 국가 등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형평에 맞게 분담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정비기반시설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비용을 보전하여 주되, 이를 금전으로 지급하고 사업시행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을 거치는 대신에, 기존에 국가 등이 소유하고 관리하던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을 그대로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법령에 따라 설치되지 않은 사실상의 도로 등의 소유권 귀속,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넘어서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의 가치 등은 모두 사업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비용의 부담과는 무관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러한 부분들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이익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면적이나 그러한 정비기반시설이 국토계획에 관한 법령에 의해 설치되었는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양도받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가 달라지더라도, 이는 무상양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