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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경우는 기준시점 당시의 공법상 제한사항을 반영하여 감정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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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2 10:38 조회88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질의회신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매각.pdf (32.2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2 10:38:0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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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경우는 기준시점 당시의 공법상 제한사항을 반영하여 감정평가한다.

 

협회 2021. 12. 14. 감정평가기준센터 2021-01896

 

질의요지

도시개발법68(·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2항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바, 현재를 기준시점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결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 이전 상태를 기준으로 조건부평가하여 이 평가액으로 조합에서 국·공유지를 수의계약하여 취득할 수 있는지(조건부평가의 실현가능성 검토에 저촉되지 않는지)

 

회신내용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속한 국·공유지의 매각 목적의 감정평가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감정평가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권원 없는 주체에 의한 조건제시로감정평가에 관한 규칙6조제3항의 감정평가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및 실현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또한, 기준시점에서의 공법상 제한사항을 감안하지 않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 이전 상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은국유재산법및 공유재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時價)평가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조건부 감정평가는 적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기준시점 현재의 공법상 제한사항을 반영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