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행정재산은 용도폐지 되지 않는 한 수용재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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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0 15:45 조회916회 댓글0건본문
행정재산은 용도폐지 되지 않는 한 수용재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중토위 2020. 8. 6. 재결]
재결요지
사업시행자는 이 건 전라남도가 관리하는 행정재산(공공용재산)이 도로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 처분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하고, 행정재산 처분을 위해서는 전라남도가 위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서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그 용도를 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이후 협의매수 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토지보상법」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업시행자가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재산(공공용재산)을 취득하여 달라고 하는 수용재결 신청은 전라남도 행정재산 용도폐지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