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 하천점용허가에서 불특정 공익사업을 전제로 보상을 제한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해당 지장물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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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0 15:26 조회899회 댓글0건본문
하천점용허가에서 불특정 공익사업을 전제로 보상을 제한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해당 지장물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
[법제처 2010. 10. 15. 11-0597]
질의요지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구역내 국유지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때 “점용허가 취소 등의 경우 원상복구 의무 및 장래 시행될 수 있는 불특정 공익사업을 전제로 보상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부관을 붙였고, 이후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미 설치된 지장물(건축물을 제외함)을 이용하여 영농활동을 하였으며, 이후 해당 지장물이 「토지보상법」제22조에 다른 공익사업(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 해당 지장물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구역내 국유지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때 “점용허가 취소 등의 경우 원상복구 의무 및 잘래 시행될 수 있는 불특정 공익사업을 전제로 보상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부관을 붙였고, 이후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미 설치된 지장물(건축물을 제외함)을 이용하여 영농활동을 하였으며, 이후 해당 지장물이 「토지보상법」제22조에 따른 공익사업(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 해당 지장물은 원칙적으로「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위법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