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경작한 경우 등은 무단 점유에 해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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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0 14:58 조회917회 댓글0건본문
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경작한 경우 등은 무단 점유에 해당 한다.
[국토부 2004. 04. 03. 토지관리과-1562]
질의요지
점용허가를 받은 면적보다 실제로 경작하는 면적이 큰 경우에 보상대상 기준 여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재허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재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영농보상 여부 및 하천구역 내 점용허가 받은 토지에 대하여 개간하여 영농을 하는 경우에 개간비 보상 여부
회신내용
「하천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점용허가 등을 받은 기간 중에 농작물 등을 경작한 경우라도 그 경작중인 농작물 등에 대하여 입은 손실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점용허가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경작한 경우 등은 무단 점유에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